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ㆍ고령ㆍ여성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이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등 취약계층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기준 마련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및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15. · 수집일 2026.1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