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행정처분 등 결과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처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

3.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또는 측정한계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