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①

규칙 제1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2.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및 화학물질 사용실태, 그 밖에 작업방법·운전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3.

측정대상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발생주기, 측정 대상 공정의 종사근로자 현황

4.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기관이 전회에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