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상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시간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3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