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측정방법 등)

고열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측정은 단위작업 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다.

2.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3.

측정기를 설치한 후 충분히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시간 중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