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의2(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07조, 영 제84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 사업장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술지침 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한 후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