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07조, 영 제84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 사업장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술지침 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한 후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07조, 영 제84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 사업장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술지침 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한 후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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