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①

<삭제>

②

규칙 제190조에 따른 측정 시기는 전회(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규칙 제190조제1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반기(半期)에 1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2.

규칙 제19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인 경우 45일 이상

3.

규칙 제190조제2항에 따라 측정 주기가 연(年) 1회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규칙 제19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하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사업주는 측정실시 소요기간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