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