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4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