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정도관리의 구분 및 실시시기)

①

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 구분한다.

1.

정기정도관리는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로서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본분야 : 기본적인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

나.

자율분야 : 특수한 유해인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

2.

특별정도관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나.

직전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불합격한 경우

다.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기정도관리의 세부실시계획은 제5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기정도관리·특별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았거나 분석자가 변경된 대상기관은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이나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