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관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개최일(서면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