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제19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단서, 제241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제19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단서, 제241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