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 참여신청서에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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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 참여신청서에 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최초 참여기관과 기 참여기관 중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정도관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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