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제1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