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