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으로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0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으로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