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소속기관 내 훈련교사를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훈련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소속기관 내 훈련교사를 활용하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훈련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