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7조(공단의 훈련생 선발)

①

공단은 연중 수시모집 및 선발평가로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선발과 관련하여 내방, 우편,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