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소속 학교의 장이 훈련(1,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특별과정에 한정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이 규정에 따른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