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

①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여 민간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 및 공단 훈련생에게 무상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