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의 훈련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