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7. 시행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8조(지원고용 취업성공수당 지급)

①

공단은 지원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