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직신청서를 구직등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③
공단 등은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구직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