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 등은 취업알선을 하는 때에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 등은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면접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 등은 취업알선을 하는 때에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단 등은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면접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