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7. 시행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9조(실시주체)

①

공단은 지원고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훈련생 배치 등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전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고용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