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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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이하 무상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작업장ㆍ작업설비ㆍ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한다)
기숙사ㆍ식당ㆍ휴게실ㆍ의무실ㆍ물리치료실ㆍ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지원대상자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