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2.04. 시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무상지원금의 한도)

①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2.

제3조제3호에 따른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지원금의 10분의 9 이상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린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 원 한도로 한다.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