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6.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6.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