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6.11. 시행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3조(지급단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시행 2025.06.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