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9. 7.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