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1. 12. 15., 2013. 1. 10., 2014. 12. 31., 2018. 5. 29.>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