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15조(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1. 12. 15., 2013. 1. 10., 2014. 12. 31., 2018. 5. 29., 2020. 12. 10.>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8., 2018.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0. 1. 21., 2011. 12. 15., 2017. 6. 28., 2018. 5. 29.>

[제목개정 2020. 12. 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