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 12. 15., 2013. 1. 10., 2014. 12. 31., 2018. 5. 29., 2025. 12. 30.>
②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