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