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