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25. 12. 30.>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본조신설 2013. 6. 18.]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