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1.

사업수행 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전담 인력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