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3.>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15. 재결 2024-0742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30. 재결 2022-03909 ·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13. 재결 2014-05205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행심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30. 재결 2009-21290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25. 재결 2009-05113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 재결 2008-0144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