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