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