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12., 2017. 6. 27.>
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3., 2010. 7. 12., 2017. 6. 27.>
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