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