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