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3. 15., 2010. 7. 12., 2013. 11. 20., 2025. 12. 30.>
②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