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④
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⑤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⑥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신설 2017. 6. 27.>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