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