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2. 28., 2014. 12. 3., 2018. 5. 28., 2022. 1. 11., 2026. 4. 28.>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11. 3. 15., 2012. 12. 28., 2013. 6. 17., 2014. 12. 3.,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2022. 7. 11., 2025. 12. 30., 2026. 4. 28.>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3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33.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36.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6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37.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3. 6. 17., 2018. 5. 28.>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5. 28.>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2. 7.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2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