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5. 11. 11.>

[본조신설 2012. 12.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