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 10. 16.]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3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