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4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판정 4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